UPDATED. 2024-04-19 11:30 (금)
케이뱅크 ‘사금고화’ 우려…금감원, 대주주 대출금지 위반 ‘제재’
케이뱅크 ‘사금고화’ 우려…금감원, 대주주 대출금지 위반 ‘제재’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4.17 09:3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등 이유로 과징금 4억3천만 원 부과…전현직 직원 4명 ‘주의 처분’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케이뱅크가 대주주에게 대출을 내주는 등 위반 사항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내부통제 미비나 운영 미흡 등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케이뱅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 금융 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 의무와 기록‧관리 의무 위반 사례 등을 적발해 지난달 29일 과징금 2억 1300만 원과 과태료 2억 1640만 원을 부과했다. 

적발 사실과 관련된 직원 2명에게는 주의, 퇴직 직원 2명에게는 주의 상당의 징계도 내렸다.

금감원 검사 결과, 케이뱅크는 2020∼2021년 대주주 소속 계열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대출하면서 신용 공여 금지 의무를 어겼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인터넷은행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 계열사 임직원에게 대출 등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이는 대주주, 관련 임직원에 인터넷은행이 자신들 마음대로 대출해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은행의 사금고화를 우려한 조치다.

하지만 케이뱅크는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로 이를 사전에 막지 못하고 대주주에 대출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행법상 신용공여 금지 조항을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금감원 조치는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18~2022년 중에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지연 통보하거나, 통보 유예 기간 중에 통보했으며 2018년엔 경찰서 등에 금융 거래 정보 등을 제공한 뒤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과정에서 수기 기록관리부에 정보 제공일 또는 통보일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했다.
 
2017~2020년 중에는 금융거래 관련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면서 금감원에 지연 보고했고, 2017~2022년엔 전자금융거래 관련 약관을 변경하면서 홈페이지에 지연 공시하는 한편,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지연 통지했다. 

금감원은 케이뱅크에 준법 감시인 보고시스템 개선과 내부통제 업무 강화,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 개선, 임원 보수 체계 및 성과 평가 기준 개선, 명령 휴가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요구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