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측 "악의적 제보에 기인한 것으로 사실 아냐...협력업체와의 거래계약 구속력 없어"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권 매입을 강요한 혐의로 시민단체들에 의해 17일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정의연대·경제민주화시민연대 등 8개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태광그룹이 2015년께부터 경영기획실을 통해 전체 계열사 협력업체에 거래계약 조건으로 이 전 회장의 개인회사인 (주)티시스의 골프장 회원권 매입을 강요해 1011억원 규모의 배임을 저질렀다는 것이 고발 요지다.
시민단체들은 "태광그룹은 2015년 경부터 경영기획실을 통하여 전체 계열사의 하청·협력사에 거래계약 조건으로 이호진 전 회장의 개인회사인 휘슬링락CC 골프장의 회원권 매입을 강요하여 현재까지 담합을 이어오고 있다"면서 "이는 총수 개인의 사익편취를 위하여 대기업의 전 계열사를 동원한 배임 행위이자, 다수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이중계약과 담합에 연루된 중대한 불법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2016년 6월, 태광그룹 주요 계열사 9개가 당시 경영기획실 주도로 전 계열사 협력업체에 1개 구좌당 13억 원에 달하는 휘슬링락CC 골프장 회원권 구매를 강요하고, 이를 수락한 협력업체에는 장기 계약과 독점공급 등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2017년 10월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에서 작성된 내부문건 ‘입회금명세서 총괄’에 근거해 휘슬링락CC 구좌 총액 2,089억 2,428만5,622원 중 자체 분류로 계열사의 ‘특별 관리 협력업체’를 통한 규모가 전체 252개 회원권 구좌 중 79개(31.35%)이며, 배임 혐의 금액은 총 1,011억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KBS는 지난 12일 '총수님의 골프왕국'을 통해 태광그룹이 한 가구업체와 체결한 업무협약서에서 ‘태광그룹은 업체의 사무 가구를 총 90억 원 규모로 발주할 것을 약속’하고, ‘계열사에 6년간 독점공급을 보장’했으며, 연 발주 금액이 부족할 경우 차년도 추가 발주로 이익을 보전하는 대신 ‘가구업체는 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하도록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단체들은 "이호진 전 회장은 김기유(당시 휘슬링락CC 대표이사)와 같이 공모하여 계열사 협력업체에 그룹 계열사 전체 일감을 몰아주면서 장기간 일정 규모의 매출을 보장하는 대신 골프장 회원권을 강매하여 제3자인 ㈜티시스가 이익을 얻게 하였다"면서 "각 계열사로 하여금 불필요한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힌 것으로 형법상 업무상배임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태광그룹 측은 이에 대해 "악의적 제보에 기반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거래계약은 계열사와 협력사 간 협력 차원에서 맺은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 수준으로, 협력사들은 거래처 영업이나 사내 복지 등의 목적으로 가입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호진은 태광그룹의 소유주이자 실질적 경영을 지휘하고 있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에는 "이 전 회장은 2012년 그룹 내 모든 직위에서 물러난 이후 현재까지 그룹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 사건 역시 이 전 회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