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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BBQ, bhc 손해에 일부 배상해야…영업기밀침해 인정 안 돼"
대법 "BBQ, bhc 손해에 일부 배상해야…영업기밀침해 인정 안 돼"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4.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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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와 BBQ 간 10년간의 분쟁 종결...BBQ "손배액 대부분 기각" 주장
bhc "민사소송 3건 모두 승소...법원의 판단 존중하고 외식산업 발전에 집중할 것"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치킨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는 bhc와의 계약 해지에 대해 일부 배상해야 하며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8일 각 업체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BBQ가 bhc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하다며 BBQ에 상품공급계약과 관련해 약 120억원,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해 약 85억원을 각각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영업비밀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BBQ가 bhc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한 내용이 모두 근거가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영업비밀침해를 비롯해 상품공급계약, 물류용역계약 등 10년간에 걸친 bhc와 BBQ 간의 3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마침내 마무리됐다. 

bhc와 BBQ 간 법적 분쟁은 2013년 BBQ의 bhc 매각으로부터 비롯됐다.

2012년 제너시스BBQ는 재무 상태가 부채비율 4만2938%로 극도로 악화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bhc 상장을 추진했지만 실패로 돌아가자 이듬해인 2013년 6월  자금 확보를 위해 bhc를 매각했다. 

매각 당시 가맹점 수 등을 부풀렸다는 이유로 매수인인 사모펀드가 중재를 제기하여 2017년 초에 약 100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BBQ는 bhc와의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대해 bhc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2017년(물류용역계약)과 2018년(상품공급계약)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BBQ도 지난 2018년 bhc가 BBQ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경영 기밀을 빼가 BBQ의 제품개발과 영업에 손해를 끼쳤다며 bhc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 

bhc가 상품공급계약 해지에 대해 540억원을, 물류용역계약 해지에 대해 약 2400억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부당한 계약 파기라고 인정, 각각 약 120억원, 약 85억원을 bhc에 물어주라는 BBQ 측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BBQ측 법률 대리인은 "대법원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대부분을 기각한 지난 원심의 판결을 인정했다"며 "당초 bhc가 청구한 3000억원의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억지스러운 주장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BBQ의 영업비밀침해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bhc 측은 “bhc와 BBQ 간 민사소송 3건에 대한 법적 분쟁이 bhc 측 승소로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판결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기대하며 종합외식기업으로서 국내 외식산업 발전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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