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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국, 회계 장부 제출 거부 노조 현장조사 강행
노동당국, 회계 장부 제출 거부 노조 현장조사 강행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4.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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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방해에 '공무집행방해죄' 적용"…"불공정 채용 근절도 추진, 5월 초 집중 점검 시행"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정부가 요구한 회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 42개에 대해 노동당국이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 4월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 노조는 민주노총과 소속 36개, 한국노총과 소속 3개 노조 등 총 42개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월 조합원 1천 명 이상 노조 334개에 "재정 관련 장부 등 비치·보존 자율점검기간을 운영하고 점검 결과 및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노동부는 "이번 현장 조사에서 재정 관련 장부 등 비치·보존 의무 미이행이 확인된 노조에는 과태료 부과(100만 원)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히, 폭행·협박 등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5월 초,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채용강요가 만연했던 건설현장을 비롯해,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올해 총 1200개 사업장을 점검하고, 채용과 관련한 위법 행위에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한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기업의 채용 비리, 노조의 고용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 채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고용부는 전했다.

법안은 청년·노사단체 등 대국민 소통 절차를 거쳐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이른 시일 내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은 노사법치 확립의 기초이며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현장 행정조사는 노동조합이 회계 투명성이라는 공정과 상식을 지키도록 하고, 조합원의 건전한 내부 감시 기능을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미래세대인 청년들을 위해 노사 모두 고용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한 채용 근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고용세습이나 비리, 노동조합의 회계 불투명성,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고 현장의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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