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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정상화 지원” 여전사·상호금융 협약 본격 가동
“부동산PF 정상화 지원” 여전사·상호금융 협약 본격 가동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4.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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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단독사업장 자율협약 이달 중 시행…여신한도 준수의무 완화 및 자산건전성 상향조정 등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공동대출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여전업권과 상호금융업권의 자율협약이 본격 가동한다. 금융당국은 협약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여신한도 준수 의무 한시적 완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상호금융중앙회와 PF·공동대출사업장의 원활한 정상화 지원을 위한 '여전업권 및 상호금융업권 PF·공동대출 자율협약'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통상 부동산개발 관련 공동대출은 상호조합 간에 참여하고 있으며 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 등 중소서민금융으로만 대주단이 구성된 소규모 단독 사업장이 많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3월 저축은행 업권 자율협약을 제·개정하는 등 자율협약을 우선 가동해 효율적으로 부동산PF·공동대출 사업장이 유지되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3개 이상 채권 여전사 또는 채권조합이 참여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여전업권은 채권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 상호금융은 50억원 이상 보유한 단위 사업장을 지원한다.

채권 여전사 및 채권 조합간 자율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장 공동관리절차 개시, 중단·종결 결정 및 지원 방안 등을 심의·의결해 지원에 나서게 된다.

주간사는 단위 사업장의 기존 주간사, 대리금융기관, 채권액 최다 채권여전사 또는 채권조합 순으로 선정하되 필요시 협의로 변경 가능하다.

지원은 채권재조정과 신규자금 공급으로 이뤄진다. 채권재조정은 만기연장, 원금감면, 발생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채무인수 및 출자전환 등을 제공한다.

신규자금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채권여전사 또는 채권조합의 기존 참여 비율로 부담하도록 하고, 신규자금을 최우선 변제토록 유인책을 마련한다.

여전사의 신규자금·출자전환 등 지원은 채권액 3분의2 이상, 만기연장은 2분의1 이상 찬성 의결이 필요하다. 상호금융은 신규자금 지원은 채권조합수 4분의 3 이상 및 채권액 4분의 3 이상 찬성, 만기연장은 채권조합수 및 채권액이 모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탄력 적용된다.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해 약정 성실 이행 등 요건 충족 시 상향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감원 검사·제재 시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이 부실화될 경우에도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관련 임직원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3월 저축은행 자율협약 시행에 이어 여전업권과 상호금융업권의 자율협약 시행으로 전 중소서민 금융권역에서 부동산 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운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업계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해 자율협약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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