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21:15 (목)
카드·저축은행 금리인하요구권 현황도 공시…고객 권리 강화
카드·저축은행 금리인하요구권 현황도 공시…고객 권리 강화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4.24 14:1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카드사‧저축은행‧농협‧수협 등 금리인하요구권 공시 세부화 5월 중 시행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다음 달부터 은행과 보험뿐 아니라 카드사와 저축은행, 농협, 수협 등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활성화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할부금융사,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수협 등이 고객의 대출 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얼마나 금리를 내렸는지를 세부 공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내달 중 시행키로 했다.

이번 시행세칙 시행으로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등에 금리인하요구권을 공시할 때 금리인하 수용에 따른 평균 인하금리 폭과 비대면 신청률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업무보고서 작성 시 중복 신청 건수는 제외토록 했다.

금리인하요구권 중복 신청이란 동일 상품에 대해 신청을 하고 나서 결과 통지 이후 1개월 이내 재신청한 경우를 의미한다.

카드사 등 여전사와 농협 등 상호금융사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가계 대출과 기업 대출을 각각 신용 대출 및 담보 대출로 구분해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경기 침체로 취약계층의 금융 상황이 악화하자 은행뿐만 아니라 2금융권에도 합리적인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금감원은 금리 상승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합리한 대출 금리,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의 적정성 등을 올해 금융사들에 대한 중점 검사 사항으로 선정해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2019년 75만4000건, 2020년 96만7000건, 2021년 118만3000건, 지난해 상반기 119만1000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019년 48.6%, 2020년 40%, 2021년 32.1%, 지난해 상반기 28.8%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