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달 이상 외화송금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 은행권의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이미 예고한 대로 관련 회사들은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진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규 위반 내용에 대해 추가로 심의할 부분이 있어 다음 달 중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4일 금감원은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6000만달러(약 15조9000억원)가 넘는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별로는 NH선물이 50억4000만달러(약 6조5000억원)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23억6000만달러), 우리은행(16억2000만달러), 하나은행(10억8000만달러), 국민은행(7억5000만달러), 농협은행(6억4000만달러)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부분 거래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됐다는 점에서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김치 프리미엄)를 노린 차익거래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 외화 송금 거래 조사는 지난해 6월 우리·신한은행이 자체 감사에서 비정상적인 외환 거래 사례를 포착해 금감원에 보고하면서 시작했다.
금감원이 예고한 대로 이상 해외송금에 연루된 금융회사들에는 중징계가 예상된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외환 송금 규모도 워낙 컸고 중요한 사안이었던 만큼 관련 법규에 따라 책임 물을 수 있는 경우엔 고위 임원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행장 등 최고경영자(CEO) 제재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앞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사 CEO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놓고 "개인적으론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