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신청 비중, 57%서 급증…“최고금리 초과·불법 채권추심 대부분…사금융 빠진 청년 많아”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신청자 10명 중 7명 이상은 2030 세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불법 채권추심, 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불법사금융 피해 채무자 총 1001명, 4510건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체 지원 4510건 중 4473건(99.2%)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 및 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했다. 그 외 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 무료 소송대리 28건, 소송 전 구조 9건 등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됐으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감안해 2020년 이후 정부가 채무자 대리, 소송 등을 무료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금감원 홈페이지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채무자대리인 지원 신청은 1238명으로 전년 대비 38명 증가했으며 신규 지원 신청자가 1127명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됐다.
신청자 중 2건 이상의 채무를 보유한 다중채무자는 554명으로 전년 대비 비중이 1.1%p 줄었으며 6건 이상 다중채무자는 201명으로 41명 줄었다.
미등록대부업자 관련 신청 건수가 4555건으로 전체 98.5%를 차지했으며 피해유형별로는 최고금리 초과·불법 채권추심 피해구제를 함께 신청한 건이 4558건으로 98.6%를 차지했다.
특히 제도 시행 이후 2030 세대의 신청자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이를 감안해 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 유튜브 등 홍보 채널을 통해 피해 예방 관련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전체 연령층 중 20·30대 신청 비율은 2020년 57.8%, 2021년 68.3%, 지난해 73.0%로 늘었다.
당국은 폭행·협박을 수반한 불법추심 등 위중한 범죄행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사의뢰하는 등 수사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취약계층의 정상적인 경제생활 복귀 및 재기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 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과 연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유튜브 등 채널을 통해 청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