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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4.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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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시행 후 원청 대표 첫 구속 사례…법원 "안전책임 다하지 않아 엄중처벌 불가피"
▲창원지방법원청사. 홈페이지 캡처
▲창원지방법원청사. 홈페이지 캡처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 기업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가 26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가 주재한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고,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책임자인 A씨가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마련을 비롯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가 사망했다고 보고 최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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