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 "제보 들어와 가·피해자 분리 차원 대기발령, 조사 예정"
포스코 근래 작장 내 성희롱ㆍ괴롭힘 사건 연이어 발생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포스코그룹의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이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의 A임원이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직원 여러 명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지난달 말 회사 측에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A임원이 다음날 건강검진을 앞둔 여직원에게 회식을 강요하거나, 오랜 시간 공개적으로 한 직원을 무시했으며, A임원에게서 스트레스를 받아 만성위염에 걸렸다는 등이었다.
더욱이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도 되지 않아 피해 신고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 5항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조사했던 사내 감사 담당 부서는 이달 초 A임원에 대한 징계를 건의했으나 회사는 한 달 가까이 끌다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지난 25일에 이르러서야 해당 임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에 회사 측이 사내 조사를 통해 해당 임원의 가해 행위를 파악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은 채 묵인하지 않았느냐는 의혹과 함께 솜방망이 징계로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포스코 관계자는 "분리 조치 차원에서 발령을 냈고 인사위원회 꾸려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포스코에서의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포항제철소에서 사내 성희롱·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직권조사를 벌였다. 당시 직원 4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고 이들 직원에 대한 직·간접적 관리 책임이 있는 임원 6명도 징계 처분을 받았다.
2년 전에는 포스코ICT에서 수년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린 직원 B씨가 2019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인정까지 받았지만 회사로부터 희망퇴직을 권고받았고 이를 거부하자 회사 측이 지방 사업장에 발령을 내는 등 보복했다고 해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