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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모빌리티 28일부터 거래 재개...거래소, 상장유지 결정
KG모빌리티 28일부터 거래 재개...거래소, 상장유지 결정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4.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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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거래 정지된 지 2년4개월 만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KG모빌리티(옛 쌍용차) 주식이 오는 28일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 다시 거래된다.

한국거래소는 27일 오후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기업 회생과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던 KG모빌리티의 상장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쌍용차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며 거래가 정지된 이후 약 2년 4개월 만에 KG모빌리티로 이름을 바꿔 28일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 매매 및 거래가 재개된다. 

거래소는 8760원을 평가가격으로 정하고 28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호가를 접수해 최저 호가(50%) 및 최고 호가(200%) 가격의 범위 내에서 결정된 최초 가격을 기준가로 하여 일반 종목과 동일하게 상하 30% 범위에서 정규시장 매매를 재개한다.

KG모빌리티 현재 주가는 8760원이며 시가총액은 1조6377억원이다.

KG모빌리티의 소액주주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4만3160명으로, 총 발행 주식 수의 21.67%인 449만942주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KG모빌리티의 전신인 쌍용차는 2020년 12월에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매매가 정지됐으며 회생절차는 쌍용차가 KG그룹에 피인수되면서 지난해 11월 종결됐다.

2020년과 2021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관련해선 쌍용차가 2022년 감사보고서에서 적정 의견을 받아 해소한 것으로 인정됐으나, 대신 회사의 상장유지와 거래 재개 여부를 따져 보는 절차인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고 관리종목 지정에서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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