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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4.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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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미만 창업주에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상속 또는 양도, 상장 시 등에는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제한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비상장 벤처기업·스타트업 창업주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7일 오후 비상장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을 주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재석 260명 중 찬성 173명, 반대 44명, 기권 43명으로 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가 2020년 12월 발의한 지 28개월여 만이다.

해당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복수의결권은 주주총회 때 경영진 의결권을 복수로 인정하는 제도로 벤처업계는 초기 벤처기업 등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복수의결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재벌 세습 악용, 1주 1의결권 원칙 훼손, 소액주주 권익 침해 소액주주 권리 침해 등의 우려가 나와 개정이 지연됐다.

이번 개정 벤처기업법은 대규모 투자 유치로 벤처기업 창업주가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 30% 미만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존속기간을 10년 범위로 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을 가진 복수의결권 주식을 창업주에게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창업주의 복수의결권주식 남용 방지를 위해 창업주가 복수권의결권주식을 상속 또는 양도하거나 이사의 직을 상실하는 경우, 벤처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된 경우 등은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했다.

또 이사의 보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 등 사항은 복수의결권주식도 1주마다 1개의 의결권만 가지도록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했다.

이날 개정안 통과에 대해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입장문을 통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혁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대표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복수의결권주식은 벤처 강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에서도 활발히 활용되는 제도로 투자유치와 경영권 불안이라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벤처기업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우리 자본시장의 힘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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