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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 CFD 신규가입 빗장…‘하한가’ 8개 종목 매매 중단
증권사들, CFD 신규가입 빗장…‘하한가’ 8개 종목 매매 중단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4.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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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 차단…삼성·한국투자증권 등 선제적 대응조치 나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국내 증권사들이 차액결제거래(CFD)의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최근 SG증권발(發)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일부 종목이 급락한 가운데, CFD의 거래 중단으로 파생될 수 있는 문제를 막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 27일 오후 6시부터 국내·해외주식 CFD 서비스 신규 가입을 일시 중단했다. 지점에서 CFD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차단했으며, 비대면 계좌 개설은 가능하지만 서비스 가입은 막아뒀다.

그 전날인 지난 26일에는 국내·해외 CFD 계좌의 신규 매수·매도 주문을 중단했으며, 기존 보유잔고에 대한 청산거래만 가능하게 해뒀다.

한국투자증권도 다음달 1일부터 국내·해외 CFD 계좌에서의 전 종목 신규 매매를 중단할 방침이다. 단, 이미 잔고를 보유한 고객에 한해 청산매매는 가능하다.

신한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는 문제가 된 삼천리, 선광, 다우데이타 등 급락 8개 종목에 한해서만 매매를 중단했다. 메리츠증권은 운영을 전면 중단하진 않되 보수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NH투자증권과 하나증권은 CFD 거래 규모가 크지 않아 별다른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은 CFD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CFD는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최대 2.5배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하며, 정해진 증거금률을 유지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를 통해 강제 청산된다.

거래 구조상 투자 주체가 노출되지 않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활용될 위험이 있고, 투자 주체가 외국계 증권사로 잡혀 수급 착시 현상을 부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하락장에 추가 반대매매를 촉발시켜 시장 자체가 출렁일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주재로 이날 오전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개인 투자자에 대한 신용공여와 CFD 리스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성 관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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