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산업은행 동경지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리스크 관리 방안인 산업별 익스포저(대출 등 위험노출액) 한도 관리에서 지적을 받았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산업은행 동경지점에 대해 경영유의 조처 3건을 내렸다. 경영유의는 검사 결과 경영상 문제가 있는 경우 주의를 내리는 조처다. 회사는 개선 결과를 6개월 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산은 동경지점은 특정 산업에 익스포저가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산업별 익스포저 한도 관리방안을 규정화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익스포저가 많고, 익스포저 비율 산출방식이 불합리해 산업별 한도 관리가 미흡하고 한도 규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산업별 익스포저 한도의 산정기준을 강화하고 산출방식을 개선해 리스크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산은 동경지점의 조기경보시스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기경보시스템은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해 관리하는 절차다.
산은 동경지점은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는 여신이 많다. 조기경보기업을 선정하는 기준도 주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경보기업 판정 결과를 신용등급 평가에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아 리스크 관리에서 선제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산은 동경지점이 모니터링 대상 여신범위를 확대하고 조기경보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판정결과를 신용등급평가에 연계해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