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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Chat)GPT를 대비하자...인공지능 부작용 처벌법 마련해야
챗(Chat)GPT를 대비하자...인공지능 부작용 처벌법 마련해야
  • 백승희
  • 승인 2023.05.0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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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로 인한 인간의 피해 사례 나와...피해 발생 시 책임과 처벌에 대해 명확하게 하는 기준 제시되어야

[백승희 칼럼] 기술 강국인 우리나라의 관심사는 현재 챗(Chat)GPT라는 신기술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 초 행정안전부 등 업무 보고에서 공무원들이 인공지능 챗GPT를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주문했다.

챗GPT란 세계 최대의 인공지능(AI) 연구소인 ‘오픈 AI’가 제작한 대화형 챗봇 서비스로, 생성AI(Generative AI)의 대표적 모델인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기술을 기반으로 하였기에 그 약자를 따서 챗GPT로 불린다.

챗GPT는 질문에 맞춰 머신러닝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학습하여 의미 있는 텍스트를 생성하기도 하고 코딩이나 복잡한 계산도 한다. 따라서 챗GPT는 문서 작성, 작사, 소설 창작,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미국 와튼 스쿨의 한 교수는 학생들에게 챗GPT를 활용하여 MBA 핵심 코스의 한 기말시험을 치르게 한 후 채점한 결과 B 또는 B- 학점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갖추었다고 밝혔다. 

필자 또한 칼럼 작성을 위해 특정 주제를 챗GTP에게 작성하도록 하였더니 글의 구조나 문장 작성 등에서 평이하여 그런대로 참고는 되었다.

그러나 제한된 자료 수집으로 내용이 풍부하지 않았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며 글이 다소 편향되어 철저한 분석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고급 글쓰기에 활용하기에 아직은 무리가 있어 보였다. 하지만 난이도가 높지 않은 단순 정보제공 목적의 글쓰기에는 충분히 활용가능해 보였다. 

세게의 빅테크 기업들, 본격적인 챗GPT 사업 경쟁 시작

현재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은 챗GPT를 핵심 사업으로 설정하여 시장에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격적으로 챗GPT 사업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챗GPT 서비스 산업에 진출한 주요 기업들로는 미국은 Open AI, 구글, 메타(구 페이스북), 아마존 등이 있고 중국은 바이두, 화웨이, 우리나라는 네이버, 카카오, SK 텔레콤, LG 등의 기업들이 있다. 미국의 한 일간지는 챗GPT에 최소 700개 이상의 기업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챗GPT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먼저 ‘챗GPT의 아버지’라 불리는 오픈 AI 창업자 샘 알트만은 한 핵융합 기업에 챗GPT를 도입하여 직원들의 업무 속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영국의 로펌에서는 챗GPT에게 문서의 초고를 만들거나 고객에게 드릴 메모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개인 맞춤형 의류 판매를 위한 고객 자료를 분석하거나 MS오피스에 챗GPT를 적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육 분야에서 챗GPT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교육부가 주최한 포럼에서는 챗GPT를 교육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미 일부 대학에서는 학습과 교육에 챗GPT를 윤리적이고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전 세계의 동향과 더불어 최근 기술혁명으로써 주목받은 기술의 집합체들을 살펴보면 메타버스, 가상화폐, NFT, 챗GPT 등으로 앞으로 인간은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디지털화하게 될 것이며, 기존에 하던 대부분의 일들을 인공지능에게 시키게 될 것이다. 

챗GPT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선진국들

앞으로 챗GPT의 알고리즘이 발전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인간이 원하는 것 이상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선과 악, 옳고 그름에 대한 개념이 없기에 자료를 인용함에 있어서도 선별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우선 기밀정보와 개인의 민감 정보 입력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인공지능은 편향된 정보뿐만 아니라 보안 정보, 사람들의 사생활 침해, 인권, 안전 등에 있어서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 이에 거짓 정보 제공, 선동, 기밀 누출 등 챗GPT의 결과물로 인한 다양한 피해 사례가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챗GPT가 학습한 데이터 중 보안이 걸려있거나 유료 데이터인 것들을 인공지능이 학습함으로써 저작권 위반에 대한 논란 또한 일고 있다. 

이에 각국에서는 무분별한 인공지능 결과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고자 다양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영국은 인공지능으로 인한 산업 규모와 관련 분야, 규제 등의 내용이 담긴 인공지능 백서를 집필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내년에 규제 법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유럽은 「인공지능 법」  등을 제정하고 챗GPT 등 인공지능이 사용된 원데이터의 저작권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미국은 「인공지능 권리장전 청사진」을 발표하고 인간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권리, 인공지능 작동 방식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 인공지능 대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인공지능 부작용 처벌법 나와야

그 어느 나라 보다도 신기술 습득이 빠르고 디지털화가 잘된 우리나라 또한 챗GPT가 가져올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2월, ‘인공지능법’을 만들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해 인공지능 정책 방향, 투자, 인력양성 등의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업발전이 주목적으로 인공지능이 사회에 빠르게 적용됨으로써 나타나게 될 부작용에 대한 규제 내용은 부재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챗GPT로 인한 인간의 피해 사례는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인공지능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과 처벌에 대해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규제는 첫째 처벌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사람이 상해 또는 죽음에 이르는 경우 그 책임 대상과 처벌 수위에 대해 명확히 제정해야 한다.

둘째, 손해 보상에 대한 내용을 정립해야 한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국가 또는 산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대해 손해배상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셋째, 불완전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제화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윤리를 위반한 경우 재발하지 않도록 수정 또는 재설계하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명시해야 한다.

일론 머스크는 ‘챗GPT에 맞서는 진실 GPT를 만들겠다’고 표명하였다. 이는 챗GPT의 위험성과 오류에 대해 경계하는 발언이다. 그렇지만 철저한 대비를 한다면 사람들이 원하는 기술과 인간의 공존은 가능할 것으로 좀 더 세밀한 제도를 마련하여 앞으로 다가올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 소개

백승희(q100sh@gmail.com)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예명대학원대학교 리더십전공 전임교수

기술경영학 박사, 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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