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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매도 악용 불공정거래 첫 적발
금감원, 공매도 악용 불공정거래 첫 적발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5.0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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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상태서 고의 매도 주문 사례 조사 중 첫 포착…"무관용·엄단할 것"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불법 공매도를 집중 점검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주식을 빌리지 않은(무차입) 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위해 매도 주문을 낸 불법 공매도 사례를 처음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 스와프거래를 이용하거나 악재성 정보 공개 전 공매도한 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스와프거래는 외국계 헤지펀드 등이 이용하는 거래방식이다. 매도스왑 주문을 하면 해당 주문을 접수한 증권사(PBS)가 포지션 헷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을 낸다. 

이번에 혐의가 적발된 일부는 무차입 상태에서 고의로 매도 주문을 제출해 매매차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는 그동안 시장에서 의혹이 제기되어온 악의적 무차입 공매도 사례로 이번 조사과정에서 처음 포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조사 전담반은 조사 과정에서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 스와프거래 등을 이용한 불법 공매도 혐의가 포착됐다.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는 시간 외 대량 매매나 유상증자, 임상 실패 등의 정보가 공개되기 전 해당 정보를 이용해 공매도한 혐의도 발견됐다. 

특히 일부 혐의자는 무차입 상태에서 고의로 매도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매매 차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혐의자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에 올려 신속하게 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매도 조사 전담반은 출범 이후 무차입 공매도 76건을 조사해 이 중 33건을 조치 완료했고 나머지 43건에 대해서도 제재를 추진 중이다.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 제재 수위를 강화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이후 적발된 2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60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매도 악용 사례가 있는지 점검을 강화하고 그간 진행해온 악재성 정보 공개 전 대량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를 이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주가가 급등락하며 변동성이 확대된 종목에서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가 벌어졌는지도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 조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고, 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 공매도를 엄단할 것"이라며 "한국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은 공매도 위반 재발 방지·예방을 위한 철저한 시스템 관리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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