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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장벽 낮춘 금융당국…‘주가 폭락 유발’ 레버리지 투자 2.3배↑
CFD 장벽 낮춘 금융당국…‘주가 폭락 유발’ 레버리지 투자 2.3배↑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5.0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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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작성 ‘2022년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무더기 폭락’ 사태 진원지 CFD 개인투자자 2만5000명으로 급증

차액결제 거래규모, 1년 새 40조 증가…주가 변동성 확대 시 레버리지 효과로 투자자 손실 발생 우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최근 8개 종목의 ‘무더기 폭락’ 사태 배경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를 하는 개인전문투자자가 2만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보고서를 통해 CFD의 거래 규모에 매년 급증하면서 투자자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사전 경고하기도 했다.

2일 금감원이 지난해 작성한 ‘2022년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중 CFD 거래 규모는 70조1000억원으로 2020년의 30조9000억원 대비 2.3배로 늘었다.

CFD 거래가 허용된 개인전문투자자도 2020년 말 1만1626명에서 2021년 말 2만4365명으로 1년 사이에 두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2021년의 경우 CFD 전체 거래대금 중 개인전문투자자가 전체의 97.8%를 차지해 개인 투자가 거의 전부였다.

CFD 영업 증권사 또한 2019년 말 4개사에 그쳤지만 2020년 말 7개사, 2021년 말에는 11개사로 늘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정부가 2019년 11월 전문투자자 육성을 위해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지정 요건 중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을 5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춘 것을 비롯해 연 소득 1억원 이상(부부 합산 1억5000만원 이상), 순자산 5억원 이상, 해당 분야 1년 이상 변호사, 공인회계사(CPA) 등으로 완화했다.

다만 변동성 장에서 취약하다는게 CFD 거래의 단점으로 지목된다. 

증시가 호황일 때는 신용융자를 통해 레버리지를 일으켜 주가 상승에 힘을 실을 수 있으나 하락장에는 반대매매를 촉발시켜 주가 급락을 부추길 수 있다. 

금감원은 이 보고서에서 “증권사의 공격적인 영업으로 CFD 시장 과열 우려가 있고 주가 변동성 확대 시 CFD 거래의 레버리지 효과 등으로 투자자 손실 발생 소지가 있다”고 위험 요인을 적시했다.

보고서는 “최근 주가 하락 등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CFD 수수료 인하, 신규 고객 이벤트 실시 등 증권사의 공격적인 영업으로 CFD 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면서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은 증가했으나 전문투자자 전환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부족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CFD 거래의 레버리지 효과 등으로 투자자 손실 폭이 일반 주식 투자 대비 증가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금감원은 CFD 거래가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진원지로 주목됨에 따라 최근 증권사들에 레버리지 투자와 관련해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나선 상태다.

한편 금융당국은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따라 CFD 제도보완에 나설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거래소뿐 아니라 금감원, 검찰과 협의해서 (주가조작 사건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수사를 정확히 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 제도보완 필요성이 나오면 당연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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