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가 장기 영업정지를 맞게 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이뤄진 티움커뮤니케이션의 전자상거래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135일의 영업정지 명령과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은 다수 소비자에게 장기간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법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을 무력화했다"면서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움커뮤니케이션은 자사 사이버몰인 단골마켓·팡몰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 105명이 배송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음에도 그 대금을 환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행위는 상품이 배송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통신판매업자가 이미 받은 대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
또 티움커뮤니케이션은 환불 예외 사유가 아님에도 '상품 특성상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거나,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전자상거래법 상 소비자는 상품을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불가능하다고 알리고,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로만 환불 가능하다고 공지한 행위는 거짓을 알려 청약철회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구도 정당한 사유 없이 묵살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