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의 노조 회계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한국노총이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최근 노동부의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심사에서 탈락했다.
정부는 노사 상생·협력 등 명목으로 노동단체와 비영리법인을 선정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매년 26억원 정도를 지원받던 한국노총이 올해는 선정 심사에서 탈락한 것이다.
노동부는 탈락 사유가 '회계 자료 제출 요구 거부'임을 분명히 했다. 노동부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고 지원 사업에 있어 정부는 지원 대상의 재정‧회계 운영상 투명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정과 관련된 서류 비치‧보존 등 투명한 회계 관리와 조합원 알권리 보장은 재정 지원과 무관하게 노조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와 제17조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가 2월 15일까지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334개 노조를 대상으로 회계 장부와 관련해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한국노총을 포함한 52곳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는 한국노총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난달 21일 회계장부 비치와 보존 여부 확인 차원에서 현장조사를 시도하다가 노총 측 반발이 심해 물러선 바 있다. 고용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한국노총에 추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번 정부 지원금 선정 제외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회계장부를 빌미로 수십 년간 진행됐던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결국 노동탄압으로 밖에 규정할 수 없다”며 “노동계는 더 큰 저항으로 맞설 것이며 노동관계를 더 이상 파국으로 치닫게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