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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TC,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 메타 제재키로
미 FTC,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 메타 제재키로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5.0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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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합의 안지켜…미성년 정보 이용 수익 창출 금지할 것"
▲메타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메타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FTC가 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메타가 2019년 합의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위원회는 어린이용 메신저 키즈 앱에서 자녀의 채팅을 부모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또 앱 개발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메타는 2012년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FTC 조사를 받고 2019년 50억달러(6조6650억원)의 과징금을 내고 프라이버시를 강화하기로 2020년 FTC와 합의했다. 

하지만 FTC는 메타가 또 이 규정을 위반했다며 제재를 예고했다.

FTC는 기존 규정을 강화하고 메타가 18세 미만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내지 못하도록 했다.

사무엘 레빈 FTC 소비자 보호국장은 "메타는 개인정보 보호 약속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왔다"며 "메타의 무모함으로 미성년들이 위험에 처해 있으며, 메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소유하고 있는 메타는 수익의 98% 이상을 이용자 개인 정보를 기반으로 타깃팅된 디지털 광고에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 중국의 동영상 앱 틱톡이 미국의 10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위협을 받고 있다.

메타는 FTC의 조치에 대해 "틱톡과 같은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이 조치에 강력히 맞서 싸울 것이며 승리할 것"이라며 법정 소송 가능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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