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속상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2일까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후 3분기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분쟁의 규모와 파급효과를 고려해 합의 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심의·의결하는 '신속상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장이 금융분쟁의 규모나 파급력에 따라 분조위에 지체없이 회부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한 채 바로 회부하는 방식이다.
신속상정 요건은 ▲분쟁조정을 통해 분조위가 인용할 가능성이 있는 금액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금융소비자의 규모 ▲신청된 분쟁조정과 유사한 기존 분조위 결정 사례나 법원 판례 존재 여부 등이다.
민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분조위에 민원을 회부하고, 분조위는 사건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리는 현행 금감원 방식은 민원 적체 등으로 인해 그동안 처리가 너무 늦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은행 업권의 금융분쟁 처리 기간은 평균 299.1일,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 122.8일, 금융투자 120.5일, 보험 83.4일 등이다.
개정안은 또 분조위 참석위원을 위원장 지명이 아닌 분야별 추첨방식으로 변경하고, 의사 운영 및 분쟁 조정 절차와 관련한 개정 권한을 분조위에도 부여해 분조위 운영의 독립성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