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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남국 '코인 의혹' 수사중...계좌추적 영장은 기각
검찰, 김남국 '코인 의혹' 수사중...계좌추적 영장은 기각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5.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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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FIU, 거래자료 서울남부지검에 넘겨줘…앞서 거래소가 이상거래로 FIU에 보고

법조계, 당장은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위법 여부 등 따지기 어렵다는 진단들 많이 나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검찰이 김남국(더불어민주당ㆍ41)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계좌추적 영장까지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코인 80여만 개를 지난해 2월말에서 3월초 사이 전부 인출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이상거래로 분류해 검찰에 통보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시세 60억원가량인 이들 위믹스 코인을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에 담았다가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된 지난해 3월 이전 전부 처분했다.

김 의원의 지갑이 등록된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내역을 FIU에 보고했고, FIU는 이를 이상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넘긴 것이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금 세탁행위 등 불법적인 금융거래가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김 의원이 짧은 기간 동안 60억원 규모의 코인을 이동시킨 데다 그 종류가 당시 국내 기업이 발행한 대표적인 코인 '위믹스'여서 거래소의 눈길을 끌었다는 후문이다.

지난해 FIU로부터 이 같은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관련 기록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FIU 자료를 토대로 김 의원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이후에도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관련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자신의 거래 사실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지는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실명제 시행 전 지금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거래 내역과 어떻게 해서 수익을 냈는지, 자금 출처, 실명 지갑 주소 등을 전부 다 캡처해서 거래소에 제출했다"며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위믹스를 현금화한 게 아니라 다른 거래소로 옮겼다"면서 이체한 위믹스 코인으로는 다른 여러 가지 가상화폐를 샀다고 밝혔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당장은 김 의원의 위법 여부 등 따지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FIU의 ‘이상 거래’ 중 대부분은 문제없이 끝나는 경우 많다. 이번 경우도 (위법 여부는) 단정하긴 어렵다”면서 “검찰의 계좌영장 청구가 기각당한 것을 보면 구체적 혐의나 정황을 포착했다기보다는 확인 과정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후 수사 과정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김 의원은 위믹스를 보유하면서 가상자산 소득세 부과를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해 이해충돌 위반이란 지적도 받았다.

또 다른 변호사는 “단순 매각 정도로 FIU에서 ‘이상 거래’로 분류하지 않을 것이고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거래가 여러 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검찰은 김 의원이 수많은 코인 중 위믹스를 매매한 경위, 내부 정보 취득 여부 등을 확인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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