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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 보험설계사ㆍGA 금감원 무더기 징계
'보험 사기' 보험설계사ㆍGA 금감원 무더기 징계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5.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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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 사기'부터 고의 교통사고, 허위 진단서까지 다양 …GA 34곳, 보험설계사 50여명 징계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보험의 허점을 노리고 사기를 저지른 보험설계사들과 보험대리점(GA)이 무더기로 적발돼 대거 징계받았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과 보험영업검사실, 생명보험검사국은 GA와 생명보험사에 대한 검사를 통해 34개 GA 및 생명보험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 50여명에 대해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징계를 내렸다.

이번 금감원 검사에서는 골프 '홀인원보험'과 관련해 보험 사기가 다수 적발됐다.

보험설계사가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했음에도 이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가짜 카드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을 타낸 경우가 많았다.

보험에 가입한 골퍼가 홀인원 샷에 성공하면 기념품 구입, 축하 만찬, 축하 라운드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홀인원보험은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보험설계사들의 교통사고 위장과 허위 진단서 등을 통한 보험금 편취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보험설계사는 2019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한 뒤 사고로 신고해 보험금 2000여만원을 타냈으며, 또 다른 보험설계사는 2015년 스키장에서 고의로 다쳤음에도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 2100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아들이 차를 몰다가 횡단보도 차량 진입 방지턱을 들이받아 발생한 사고를 익산-포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로 꾸미거나,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한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보험설계사가 한의원에서 선결제한 후 마사지를 받았음에도 치료받지 않은 다른 병원에서 충격파 복합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500만원을 타내고, 건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본인의 실수로 해당 층에 대한 화재보험 계약이 누락된 것처럼 허위 보고해 보험금 2000여만원을 편취하도록 돕기도 했다.

이밖에 실적을 올리기 위해 보험 고객에 특별 이익을 제공하거나 보험계약의 체결 및 모집에 관한 금지 규정을 어긴 보험설계사들도 적지 않았다.

2021년 보험 계약을 하면서 보험 계약자에게 계좌 송금 방법으로 135만원의 특별 이익을 제공하거나, 2017년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 계약자의 청약서에 대신 서명하기도 한 사례 등이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은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620만원을 부과받았고, 케이지에이에셋과 지에이 코리아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위반으로 과태료 1140만원과 과태료 21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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