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부당금품’으로 규정한 타워크레인 월례비(건설 현장 부정 상납금)를 받은 사람 뿐 아니라 준 사람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11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협의회는 당초 이달 2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근로자의 날에 발생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의 분신 사망으로 연기됐다.
노동계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앞두고 있던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지부 지대장이 분신해 숨진 것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 때문이라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정은 우선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월례비 강요, 기계장비 공사 점거 행위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 취소, 면허 취소 등 제재 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월례비를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뿐 아니라 월례비를 준 건설사와 그 직원도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한다.
일방적인 처벌은 형평성 문제가 있는 데다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해야 월례비 문제를 근절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해 월례비를 받고 태업하는 조종사들에 한해서만 최대 1년간 면허를 정지하는 징계를 내려왔다.
앞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쌍방 처벌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건설기계 조종과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 또는 요구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현재 건설 현장의 사용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처벌 규정들을 노동자의 불법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앞서 법원이 '월례비'를 사실상 임금으로 본 판결에도 경찰은 강압과 협박으로 받은 월례비의 경우 불법으로 판단하고 타워크레인 노조원 등 33명을 검찰로 송치한 바 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0일 건설 현장에서 월례비를 갈취한 혐의(공동공갈·공동강요 등)로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 간부, 기사 등 3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4개 건설사의 7개 현장에서 월례비를 강압적으로 요구하거나 갈취해 총 10억 7천789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