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1심 판단 유지…배상액 대우조선 22억·안진회계법인 9억원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에게 31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 또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항소14-1부(유헌종 정윤형 채동수 부장판사)는 소액주주 69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들에게 30억995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이던 고 전 사장과 김 전 CFO는 2012∼2014년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 9년과 6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허위 작성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보고 주식을 취득했다가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봤다며 대우조선해양 측에는 75억5000만원, 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에는 36억5000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2016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심은 "주식거래에서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원고들은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소액주주에 대한 배상액으로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사장, 김 전 CFO에 21억9000만원을, 안진회계법인에는 9억1000만원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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