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후 2012년 두 회사 합병. 퇴출위기 탈출해 지금도 영화제작업. 공정위 시정명령및 과징금 3.6억 부과
부영은 허위 계열사현황 제출로 17년에도 공정위가 검찰고발. 이 회장 횡령배임 구속됐다 가석방되기도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부영그룹 소속 옛 대화기건이 옛 부영엔터테인먼트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 옛 부영엔터테인먼트를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천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화기건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3남인 이성한씨가 대표이사이자 이 회장 부인인 나길순씨가 1인 주주였던 회사다. 2012년 11월 옛 부영엔터테인먼트를 흡수합병하고, 합병법인의 회사명을 부영엔터테인먼트로 바꾸었다. 신설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이성한씨가 대표이사이고, 모친 나길씨가 여전히 1인 주주인 영화제작업체다.
공정위는 옛 대화기건이 옛 부영엔터테인먼트 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치 등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조건인 주당 5만원(액면가 5000원)의 가격으로, 총액 45억원의 신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해 옛 부영엔터테인먼트를 부당지원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당시 옛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지속적인 적자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주당 주식평가금액이 0원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 유상증자 참여로, 옛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영화제작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에서 벗어나 사업을 계속할수 있었다고 밝혔다.
올해 82세인 이중근 회장은 슬하에 이성훈-이성욱-이성한 등 세 아들과 딸 이서정씨 등 3남1녀를 두고 있다. 장남 이성훈 부영주택 부사장은 이기수 전 고대총장의 사위이며, 2남 이성욱 부영 전무는 골프장인 천원종합개발 대표도 겸임중이다. 딸 이서정씨도 부영주택 전무 등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막내아들인 이성한씨만은 오래전부터 회사 경영참여보다 영화제작에 관심이 더 많아 계속 영화제작업체를 운영해왔다.

부영그룹은 22년말 자산합계 21.1조원으로, 공정위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다. 이중근 회장이 지분 93.79%를 갖고 있는 부영이 지주사이며, 부영이 지분 100%를 갖고있는 부영주택을 비롯, 동광주택산업, 동광주택,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대화도시가스 등 23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부영그룹은 2017년에도 공정위에 제출해야하는 계열사 현황자료를 10년 넘게 허위로 제출하다 검찰에 고발된 적이 있다. 검찰 고발후 이중근 회장은 2018년2월 특수경제범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가석방되었다. 22년8월 광복절 특별사면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다 막판에 제외되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임대주택사업으로 자수성가했고, 각종 기부도 활발하다해서 좋은 기업인 이미지도 있지만 배임-횡령, 부실시공, 높은 임대료 논란, 독선적 기업경영 등 좋지않은 이미지도 많이 갖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