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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전자금융업자, '사고 책임보험금 기준' 대거 미달
대다수 전자금융업자, '사고 책임보험금 기준' 대거 미달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5.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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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태조사…쿼터백자산운용, 비바리퍼블리카, 토스페이먼츠, 쿠팡페이, 우아한형제들 등 57개사
양정숙 의원 "전자금융시장 급성장했는데 10년전 보험금 한도를 지금까지 적용…개정 필요"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많은 전자금융업체들이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이행보험 기준을 지키지 않아 사고 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전자금융사고 책임 이행보험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자 금융업무 취급업체 412개사 중 금융사 1개사와 전자금융업체 56개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기준금액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지난해 발생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처럼 대형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객들이 업체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금융사는 쿼터백자산운용이었으며, 전자금융업체는 비바리퍼블리카, 토스페이먼츠, 쿠팡페이, 우아한형제들, 인터파크, 위메프, 당근페이, 위대한상상, 원스토어, 티몬, 골프존 등 주요 업체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실태 조사 결과. 양정숙 의원실 제공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실태 조사 결과. 양정숙 의원실 제공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책임한도가 명시된 전자금융 감독규정은 2013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준비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행 전자금융 감독규정에 따르면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한 최소 책임 이행 보험 또는 공제 한도 금액은 시중은행 20억원, 지방은행 10억원, 증권사 5억원, 전자금융사업자 2억원,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 1억원으로 최근 발생하는 피해 규모로 볼 때 액수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을 비롯한 일부 업종의 전자금융사고 책임 이행보험 등의 최저 가입 기준 상향과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 확대가 필요하다는 감독규정 개정 의견을 제시했으며, 금융위원회도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금 가입기준을 상향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전자금융 감독규정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양정숙 의원은 "전자금융시장이 급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0년 전 보험금 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정책"이라면서 "전자금융사고와 전자금융거래 규모에 맞게 규정을 개정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자금융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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