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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 특사경 도입...월례비 수수 명시적 금지 추진
건설현장에 특사경 도입...월례비 수수 명시적 금지 추진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5.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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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당정,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개정 추진...전자카드제·임금 직불제 대상 확대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하고 채용강요 제재 과태료에서 형벌로 강화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가운데)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가운데)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불법 행위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국토교통부 4∼9급 공무원에게 검찰과 경찰 외에 제한적 분야에 수사권을 갖는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건설현장 특사경으로 하여금 불법 하도급 등 사측 불법 행위와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채용 강요 등 노측 불법 행위를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또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월례비 수수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레미콘 등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제재 조항도 신설한다.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건설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강요할 경우 제재 수준을 과태료에서 형벌로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처벌 수준이 대부분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에 그쳐 공사비 절감을 통한 기대 이익이 더 커 끊이지 않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발주처·원청에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불법 하도급 적발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 공사뿐 아니라 민간 건축공사의 감리 담당자에게도 하도급 적법 여부 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10년 내 2회 불법 하도급이 적발되면 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아웃제',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을 이해관계자 간 이견을 조율해 상반기 중 법안 수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8월까지 437개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한 '100일 집중단속'에 나서고,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건설현장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전자카드제 의무 도입 건설현장을 공공의 경우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민간의 경우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한다.

현재 공공 공사에만 의무화된 대금지급시스템도 내년 하반기부터 민간공사 현장에도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해 임금 등 공사대금을 자동으로 지급토록 하고,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사업장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료 감면 폭을 30%에서 50%로 높인다.

또 근로계약에 따라 하도급사가 개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사부터 시범적으로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 건설사와 현장 팀장 간 도급계약만 체결돼 근로계약이 불분명한 팀원(건설 근로자)이 저임금·임금체불에 노출되는 폐단을 줄인다. 

건설업에는 재입국특례제도를 적용해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후 재입국 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고, 다음 달부터는 불법 외국인력 고용이 적발된 경우 제재 범위를 적발 사업주의 전체 사업장이 아닌 외국인 불법 채용이 행해진 해당 사업장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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