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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 이동채 회장 법정 구속에 ‘급락’
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 이동채 회장 법정 구속에 ‘급락’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5.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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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이동채 회장 '미공개 정보 이용' 항소심서 징역 2년형 선고 법정구속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급락했다.

11일 에코프로는 전 거래일 대비 6.78% 내린 55만원에, 에코프로비엠은 4.10% 내린 22만2000원에 각각 마감됐다.

에코프로 그룹주에 포함된 에코프로에이치엔도 전 거래일 대비 2.21% 내린 6만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이 전 회장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도주 우려가 높다고 보고 이 전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또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872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얻은 부당 이득액을 에코프로비엠에 환원하는 조치는 원심과 같이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했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성질상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피고인의 경우, 그룹 총수이자 미공개 정보의 생산, 관리의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요한 횟수 그로 인해 얻은 이익, 이 범행 과정에서 차명 계좌를 이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자회사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를 공시하기 전인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11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코프로비엠은 에코프로의 자회사로 2차전지 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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