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앞으로 우리은행 뿐만 아니라 국민·신한·하나은행, 농협을 통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가지 않고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국민·신한은행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환대출은 지난달 24일 전산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조기 출시해 운영 중이다.
하나은행은 이달 19일, 농협은 26일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5개 은행의 금리, 대출한도 등 대환 조건은 같다.
대환대출 대상은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및 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의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이다.
이번에 취급은행이 확대된 대환 대출은 지난 1월 시행된 저리대출과 달리 새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지 않아도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의 HF 보증부 전세대출이면서 소득·보증금 요건만 충족하면 대환이 가능하며, 금리와 한도(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2억4천만원) 등의 조건은 5개 취급은행이 모두 같다.
금리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경우 보증금이 1억4천만원 이하면 연 1.2%, 1억4천만원 초과 1억7천만원 이하면 연 1.3%, 1억7천만원 초과면 연 1.5%다.
연소득이 5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금이 1억 4천만원 이하면 연 1.5%, 1억 4천만원 초과 1억 7천만원 이하면 연 1.6%, 1억 7천만원 초과면 연 1.8%다.
연소득이 6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금이 1억 4천만원 이하면 연 1.8%, 1억4천만원 초과 1억 7천만원 이하면 연 1.9%, 1억 7천만원 초과면 연 2.1%다.
전셋집의 경매가 시작됐더라도 계약 기간 만료 전이고,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하고 임차권 등기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대환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 대환도 당초 계획된 7월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