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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 김남국 고발…“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이종배 서울시의원, 김남국 고발…“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3.05.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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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논란’ 김남국 무소속 의원, 투자 자금 출처 제대로 소명 못해...즉시 의원직 사퇴해야" 주장
김남국 무소속 의원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수십억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보유해 논란을 빚고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했고, 당시 60억 원에 달한다”며 “김 의원이 소명할 수 없는 초기 투자금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받았다면 명백히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투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전세자금 6억원의 만기가 도래해 안산으로 이사 후 월세로 살면서 (6억원으로) LG디스플레이 주식을 샀고, (2021년 1월13일 주식을 전량 매도해 발생한 수익 3억원을 더한) 9억원을 암호화폐 초기 투자금으로 활용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위믹스는 작년 1월에 업비트에 상장 됐기 때문에 위믹스 투자 자금 출저는 여전히 소명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 의원은 지난 12일 민주당 진상조사단에 코인 회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무상으로 신규 코인을 제공하는 '에어드롭' 방식을 통해 코인을 받았다고 실토했다고 한다"며 " 김 의원이 위믹스 등 코인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코인을 받고, 그 코인 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에 해당하여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무상 코인을 받은 자체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김 의원은 매우 이례적으로 신생 코인에 수십억원을 투자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는데, 이는 사전 정보를 알고 투자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미공개 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따라서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나 이태원 참사 현안 보고가 이뤄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거래를 했다"며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즉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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