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9:35 (금)
이복현, '제2의 라덕연' 막는다…불법 유사투자자문업 단속반 설치
이복현, '제2의 라덕연' 막는다…불법 유사투자자문업 단속반 설치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05.16 11:2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금감원장, 불법 혐의업체 암행·일제점검 지시…"유사투자자문, 국민 재산피해 유발해 자본시장 교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불법행위 단속 전담조직을 설치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와 관련,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불법 혐의업체 적발 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혐의 확인시 즉각 조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이 원장은 16일 열린 임원회의에 참석해 "금감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한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직권말소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안심리 고조에 편승해 고수익 등을 미끼로 SNS·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등 여전히 폐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한 불법행위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자본시장을 교란시켜 금융질서의 근간을 해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 내에 전담조직인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불법행위 단속반을 설치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 신고‧제보 활성화로 불법행위 단서를 적극 수집한다.

아울러 암행·일제점검에 착수해 불법 혐의업체 적발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혐의 확인시 즉각 조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이 원장은 이번 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를 계기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한 혐의 확인 시 즉각 조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온‧오프라인 시장정보 수집‧분석기능 강화 및 인력 확충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조직 및 기능 원점 재검토 ▲금융위·수사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통한 신속한 불공정거래 단속 및 처벌 등을 검토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제고할 방침이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