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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삼성증권, ‘주가조작’ 라덕연 35억 금융계좌 가압류
하나·삼성증권, ‘주가조작’ 라덕연 35억 금융계좌 가압류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5.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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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은행 계좌 등 미수금 가압류 결정…나신평 “CFD 발생 리스크 증권사 대손부담으로 이어져, 회수 조치”
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가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증권사들이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의 재산을 가압류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차액결제거래(CFD)로 발생한 손실을 회수하기 위해 그의 재산을 미리 묶어 놓은 조치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이달 법원으로부터 미수금 32억9000만원에 대해 은행 예금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가압류 취지상 라덕연 대표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사전에 막아 놓은 것”이라며 “가압류가 됐지만 미수금을 바로 회수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삼성증권도 라 대표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을 받아내기 위해 그의 은행·증권사 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냈고 받아들여졌다.

채권자(증권사들)는 채무자(라 대표)의 재산 상태가 변화하거나 재산의 처분·은닉이 예상되는 경우 관할법원에 채무자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인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라 대표 역시 '무더기 하한가' 종목에 투자해 150억원 넘게 손실이 났다고 밝힌 바 있다. 

CFD 거래는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액을 1차적으로 증권사가 부담하고 추후 투자자에게 회수한다. 이번엔 8개 종목이 동시에 연속 하한가를 내는 바람에 손실액이 대량 불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증권사들은 라씨뿐 아니라 폭락 종목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고객들을 상대로 미수금 분할 상환 등도 제안하고 있다. 실제 키움증권은 일부 투자자에게 분할 상환을 안내하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CFD 사업 구조상 미수 채권 회수 리스크는 일반적으로 국내 증권사가 부담하는데, 회수가 어려운 채권은 증권사의 대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라 대표는 자본시장법(시세조종·무등록 투자일임업)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11일 구속됐다. 검찰은 그가 투자자들 명의 CFD 계좌로 주식을 사들인 뒤 호가를 한 단계씩 올리면서 장기간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하한가 사태 이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려 한 정황도 포착했다. 그가 수수료 명목으로 투자자에게 챙긴 돈은 1321억 원을 웃도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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