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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급증…"출국전 안심설정 신청해야"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급증…"출국전 안심설정 신청해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5.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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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 부정사용액 건당 128만9천원으로 국내의 5.35배...해외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도 유용"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 A씨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식사 후 직원으로부터 카드 단말기가 멀리 있다며 카드를 건네줄 것을 요청받고 카드를 건네주었으나, 직원은 카드 결제 전 고객의 카드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를 빼내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카드를 부정 사용했다. 

# B씨는 동남아 여행 중 마사지업소에 방문하여 가방과 지갑을 탈의실에 보관하였으나 마사지를 받는 중 범인이 탈의실에 보관되어 있던 B씨 카드의 IC칩을 바뀌치기 한 후  空카드에 입혀 귀금속 숍에서 카드로 거액을 부정사용 했다. 

# 프랑스에 간 C씨는 범인들이 편의점 등 사설 ATM기의 투입기에 복제기를 심어놓은 것을 모른 채 ATM기를 의심없이 이용했고, 범인은 C씨 카드의 마그네틱 선을 복제한 후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각지의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카드를 부정사용 했다.   

최근 국내외 여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카드 도난 분실, 복제 등에 따른 부정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유의를 당부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 부정사용 건수는 전년 대비 19.8% 증가한 2만1522건, 부정사용 금액도 전년보다 30.8% 늘어난 64억2000만원이었다.

건당 부정 사용액은 해외가 128만9000원으로 국내 24만1000원의 5.35배에 달했다.

금감원은 "해외의 경우 국내 대비 사고발생 시 대처가 용이치 않아 사고액이 커지고 있고, 사기 수법도 다양화하고 있다"며 올해 해외 여행자 수 확대에 따라 해외 부정사용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피해 사례는 해외 레스토랑, 기념품숍 등에서 카드 결제를 빌미로 실물카드 인도를 요청한 후 카드정보를 탈취해 온라인으로 부정사용하거나, 실물카드의 마그네틱선을 복제기를 사용해 카드를 위변조해 부정사용 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국 전 해외사용 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해 카드 사용 국가, 1일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하면 해외에서 거액 부정결제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해외 출입국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입국이 확인된 이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가 차단된다.

카드 도난분실에 의한 부정사용이 전체 부정사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사고 발생 즉시 카드사에 카드 정지·재발급을 신청하면 피해 방지가 가능하다.

출국 전 카드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카드분실신고 전화번호를 메모해두는 것도 빠른 신고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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