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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연체율 10.4% 두자릿수 '비상'...1년새 3배 치솟아
부동산PF 연체율 10.4% 두자릿수 '비상'...1년새 3배 치솟아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5.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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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가 보증한 20조 규모 ABCP 상각…장기대출전환 확대 유도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금융당국이 PF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상각 확대 및 대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말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10.4%로 2021년 말에 비해 3배 치솟았다.

17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증권사 부동산 PF 연체율은 10.4%를 기록해 지난해 9월 말 8.2%에서 2.2%포인트 증가해 연체율이 두자릿수로 올라섰다. 1년 전인 2021년 말 3.71%보다는 무려 3배가량 급증했다.

부동산 PF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연체율이 두 자릿수대로 치솟으며 금융당국과 증권업계가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섰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연체율이 이렇게 과도하게 나올 경우 증권업계 전반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업계 스스로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6월 결산을 앞두고 증권사들의 PF 관련 '부실 털어내기' 및 건전성 관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감원은 다음주 증권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증권사들의 추정손실을 조속히 상각하고 통상 만기가 3개월이라 단기성 자금으로 분류되는 PF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장기성 대출로 전환할 방침이다.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증권사가 보증한 PF-ABCP 전체 규모는 약 20조6200억원에 달한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은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로 나뉜다. 금감원 ‘금융기관 채권 대손 인정 업무세칙’에 따르면 ‘추정손실’로 분류된 때에는 조속히 금감원장의 승인을 받아 상각 처리하게 돼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있으면서 상각 조치를 하지 않는 ABCP 물량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주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추정손실 채권에 대해 제때 손실 인식을 하라는 취지로 금감원도 증권사들의 상각 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심사해 승인해 줄 계획이다. 상각 조치가 이뤄지면 해당 채권 자체가 연체에서 빠지기 때문에 연체율을 관리하는 효과가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일 '부동산PF 대출 대손상각 관련 유의 사항'이라는 공문을 전 증권사에 전파하기도 했다. 

공문에는 '증권사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자산 건전성 분류 결과 추정손실로 분류한 것에 대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대손 상각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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