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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대만·미국 업체, 현대차·기아 램프특허 침해해" 
美 ITC "대만·미국 업체, 현대차·기아 램프특허 침해해"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5.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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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사, 예비판정서 헤드·테일라이트 특허 20여개 침해 인정
대만 TYC·미 LKQ 등 업체 이의제기…추가 조사 후 결론 확정
▲현대차ㆍ기아 헤드램프. 현대차 등 제공
▲현대차ㆍ기아 헤드램프. 현대차 등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현대차와 기아가 대만과 미국의 자동차 부품업체들로부터 램프 관련 특허를 도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기술로 현지에서 규모를 키워가는 국내 업체들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적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만과 미국의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현대차·기아의 특허를 무더기로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현대차와 기아가 대만의 TYC브라더인더스트리얼, 미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LKQ 등 업체를 제소한 사건과 관련해 이날 ITC가 "행정판사(ALJ)가 관세법 337조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현대차·기아 본사와 미국법인은 2021년 12월 자동차 전조등과 후미등에 적용되는 특허 20여개를 침해당했다며 각각 해당 업체들을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기아의 옵티마·쏘렌토, 현대차의 쏘나타·싼타페·엘란트라 등 차량에 적용된 램프 특허를 침해한 제품들에 대한 제한적 배제, 판매 중단 등 구제 명령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ITC는 지난해 1월 조사에 착수했고, 행정판사는 올해 초 현대차의 21개 특허 침해 주장 모두가, 기아가 제기한 20개 특허 중에서는 17개에 대한 피해가 각각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이 같은 판정에 대만과 미국의 해당 업체들이 이의를 제기해 ITC가 조사 연장에 들어갔다.

ITC는 지난 2월 TYC 등이 예비판정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관련 조사를 오는 9월까지 연장, 위원회 차원의 재검토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ITC 재검토 과정에서 판단이 번복되는 일은 드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를 비롯한 국내 업체들은 차량 광원램프 분야에서 레이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을 활용한 다양한 특허를 출원해오고 있다. 최근 개발된 '지능형 헤드램프'에는 운전 상황에 따라 시야 확보를 돕는 기능이 장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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