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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비대면진료는 재진만 가능…약 배송은 금지
6월부터 비대면진료는 재진만 가능…약 배송은 금지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5.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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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시범사업 계획안 발표…감염병 환자·거동불편자 등은 초진 허용
야간 소아환자 초진 허용은 추가 의견 수렴키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초진·재진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었던 비대면진료가 다음달부터는 재진만 가능해진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1년 이내, 기타 질환자는 30일 이내에 진료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18일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 협의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전문가 등 의견수렴 단계인 이번 시범사업 계획안은 당정협의와 추가 검토를 거쳐 6월 1일 시행되며, 8월 말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둔다.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이달 말로 종료되면서 내달부터는 재진 환자 위주로 시범사업으로 재편되는 것이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화상을 통해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부터 의료기관 내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 허용돼 지난 4월 말까지 3년여 간 1419만명 대상으로 3786만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비대면진료 한시 허용도 종료를 맞게 됐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등에 한해서만 초진이 허용된다.  

우선 코로나19·인플루엔자 등을 포함해 감염병예방법 상의 감염병 확진 환자는 확진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할 때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 의료기관이 부족한 섬·벽지 환자,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중 거동불편자도 대면진료 경험 없이도 초진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거동불편자의 범위는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18세 미만 소아 환자의 경우 휴일과 야간(18시∼익일 9시)에는 초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소아 환자는 자기 증상을 어른처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기에  초진을 허용할 경우 희생자가 많을 것이라며 의료계 등에서 안전성 우려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기본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질환자나 수술·치료 후 지속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병원급에서도 가능하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의 본인 여부와 대상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진료실 외의 공간에서 비대면진료를 해선 안 된다. 

진료 방식은 화상을 원칙으로 하되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음성전화가 허용된다.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는 사용하면 안 된다.

의사가 진료 후 발행한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나 이메일로 송부된다.

의약품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전달되는데 본인 수령이나 보호자·지인 대리수령이 기본 원칙이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등에 대해선 보완방안을 강구 중이다. 

또한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이나 배달 전문 약국 등은 운영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발표에서 비대면진료에서 초진 환자와 약배송이 원칙적으로 제외된 것과 관련해 상당수 업체가 고사할 것으로 우려되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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