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제가 운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LS일렉트릭 김모 부장은 경찰에 출석해 지난해 11월 수입차 페라리를 타고 서울 올핌픽대로를 시속 167㎞로 달린 사람이 본인이라고 했다. 그런데 김 부장의 자수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몇 가지 있었다.
먼저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페라리 소유자가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66)이었다. 또 운행 직전까지도 차량은 구 회장의 자택에 세워져 있었다. 경찰은 김 부장에게 “왜 당신이 구 회장 차를 몰았느냐”고 추궁했지만 김 부장은 우물쭈물하며 설명을 피했다.
그런데 자수 4일 만에 김 부장은 “사실은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실토했다.LS 오너가 2세인 구자균 회장이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0㎞ 이상으로 페라리를 몰다가 뒤늦게 적발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구 회장과 김 부장을 각각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 혐의로 지난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부장은 지난해 12월23일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차량을 운전했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지난 3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고 과속했다고 인정했다.
과속은 통상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 과태료 통지서를 받는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최고 제한속도보다 80㎞를 초과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제한속도 80㎞인 올림픽대로를 구 회장 차량이 167㎞로 달리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구 회장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경찰의 연락을 뒤늦게 확인하고 어떤 일인지 알아보다가 김 부장이 단순히 과태료만 내면 되는 줄 알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며 "이후 경찰 조사에선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운전자 바꿔치기나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김 부장이 실제 운전을 했던 구 회장 혐의를 대신 뒤집어쓰려다 형량이 높다는 걸 알고 번복한 것”이라며 “구 회장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김 부장에게 거짓 자백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구자균 회장은 1957년 10월8일 서울에서 구평회 전 E1 명예회장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텍사스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경영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국민대학교 경영학과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일하다 LS산전 부사장으로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LS산전 사장과 부회장을 거쳐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