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1:45 (수)
'비양심'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올림픽대로 167㎞/h 질주…'운전자 바꿔치기'
'비양심'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올림픽대로 167㎞/h 질주…'운전자 바꿔치기'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3.05.18 17:1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라리로 초고속 운전하다 들킨 회장님의 ‘과속 스캔들’…부장 “내가 운전” 거짓 자수...뒤늦게 경찰에 인정, 검찰 송치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제가 운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LS일렉트릭 김모 부장은 경찰에 출석해 지난해 11월 수입차 페라리를 타고 서울 올핌픽대로를 시속 167㎞로 달린 사람이 본인이라고 했다. 그런데 김 부장의 자수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몇 가지 있었다.

먼저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페라리 소유자가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66)이었다. 또 운행 직전까지도 차량은 구 회장의 자택에 세워져 있었다. 경찰은 김 부장에게 “왜 당신이 구 회장 차를 몰았느냐”고 추궁했지만 김 부장은 우물쭈물하며 설명을 피했다.

그런데 자수 4일 만에 김 부장은 “사실은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실토했다.LS 오너가 2세인 구자균 회장이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0㎞ 이상으로 페라리를 몰다가 뒤늦게 적발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구 회장과 김 부장을 각각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 혐의로 지난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부장은 지난해 12월23일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차량을 운전했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지난 3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고 과속했다고 인정했다.

과속은 통상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 과태료 통지서를 받는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최고 제한속도보다 80㎞를 초과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제한속도 80㎞인 올림픽대로를 구 회장 차량이 167㎞로 달리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구 회장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경찰의 연락을 뒤늦게 확인하고 어떤 일인지 알아보다가 김 부장이 단순히 과태료만 내면 되는 줄 알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며 "이후 경찰 조사에선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운전자 바꿔치기나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김 부장이 실제 운전을 했던 구 회장 혐의를 대신 뒤집어쓰려다 형량이 높다는 걸 알고 번복한 것”이라며 “구 회장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김 부장에게 거짓 자백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구자균 회장은  1957년 10월8일 서울에서 구평회 전 E1 명예회장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텍사스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경영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국민대학교 경영학과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일하다 LS산전 부사장으로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LS산전 사장과 부회장을 거쳐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