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미국이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소송으로 딴지를 걸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소송을 제기한다면 미국 정부가 외국 항공사 간 합병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 '폴리티코'의 보도를 인용해 연합뉴스가 전했다.
미국의 소송 제기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미국과 한국 간 여객 및 화물 운송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으로, 미국은 한국에 본사가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법적 관할권은 없지만 소송을 통해 미국 내 기업결합을 막는 것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미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으며 결정이 임박한 것도 아니라고 매체는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발표한 2020년 11월부터 조사를 해온 미 법무부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미국 내 중복 노선 경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모두 뉴욕, 로스앤젤레스(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에 운항 중이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지난 3월 저비용항공사(LCC) 제트블루의 저가항공사 스피릿 항공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1년 가을에도 제트블루와 아메리칸항공의 미국 국내선 제휴에 제동을 거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 경쟁 당국이 이처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제동을 거는 건 자국 우선주의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업계 안팎에 따르면 이번 기업결합에 대해 미국 항공사인 유나이티드항공이 경쟁 당국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미 법무부의 소송 제기 검토에 대해 대한항공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소송 여부는 전혀 확정된 바 없고, 현지 매체가 소송 가능성을 제기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12일 미국 법무부와 대면 만남에서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타임라인도 미정이고, 당사와 지속 논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미 간 노선에는 한국인 승객이 대다수라는 점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강력한 시정조치를 이미 부과한 점을 설명하는 등해 미국 법무부를 상대로 '양 항공사의 결합이 미국 항공시장 내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적극 펼치겠다고 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통합은 정부의 항공산업 구조조정 및 고용 유지 방침에 당사가 적극 호응하면서 진행됐다는 배경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노선에 신규 항공사 진입, 증편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경쟁환경 복원이 가능한 점 등을 강조해 기업결합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국가 중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3개 경쟁당국의 승인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으로, 이 중 하나라도 승인하지 않으면 나머지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통합 항공사 출범은 불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