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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113만5천가구에 월 4만3천원 에너지바우처 지원
취약계층 113만5천가구에 월 4만3천원 에너지바우처 지원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5.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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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름철 앞두고 지급 대상 27만명 늘려...지급액도 3천원 올려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이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인근 빌라를 방문해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일환으로 여름철 폭염 대비 고효율 냉방기기(벽걸이 에어컨) 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이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인근 빌라를 방문해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일환으로 여름철 폭염 대비 고효율 냉방기기(벽걸이 에어컨) 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 113만5000가구에 월평균 4만3000원의 에너지바우처가 지원된다.

정부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 혁신·절약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단가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기존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서 노인, 질환자, 임산부, 장애인과 같은 더위·추위 민감 계층까지 지원 대상을 늘리며 지원 대상이 85만7000만가구에서 113만5000만가구로 늘어났다.

또 가구당 여름철 평균 지원 단가를 인상해 지난해 4만원 대비 7.5% 증액된 4만3000원으로 올랐다.

전기·가스요금의 복지할인도 지원, 지난해 복지할인 대상자의 평균 전력 사용량인 313kWh까지는 요금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만 인상 후 단가를 적용한다.

가스요금의 경우엔 올해 인상 수준과 지난 동절기(2022년 12월∼2023년 3월) 요금할인된 실제 사용액 등을 고려해 적정 지원 수준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은 올 6∼9월 한시적으로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을 3∼6개월에 나눠 분납할 수 있고, 난방비 수요가 높아지는 오는 10월부터는 분할납부 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서민들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7∼8월 누진 구간을 확대한다.

농어민들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간 3분의 1씩 분할 적용받고, 사회복지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추경예산 편성 시 경로당 냉방비 지원과 국비 지원 시설의 냉방비 추가 지원 등도 검토된다.

학교 운영비 추가 확보를 위해 14개 시·도 교육청이 추경예산 2455억원 편성을 추진 중이다.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저소득층에는 고효율 에어컨 1500대, 보일러 3000대를 추가 지원하고,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이며 고효율 LED 조명 교체도 지원한다.

편의점 등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스마트기기를 통해 조명·냉장 전력 사용량이 자동 조절되고, 전력 피크 시 절감분을 보상받는 '오토 DR'(Auto DR)을 확대한다.

이 밖에 정부는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을 펼쳐 전기 절감률에 따라 7월부터 인센티브를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100원까지 확대하고, 가정용 가스 절감률을 3∼5% 이상 달성하면 캐시백을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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