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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 지연배상금 670만건ㆍ460억원…가계부채 '위험'
은행대출 지연배상금 670만건ㆍ460억원…가계부채 '위험'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5.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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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년 5대 시중은행, 3대 인터넷은행 집계...중저신용자ㆍ인터넷은행 심각 수준
고신용자 '신용대출'·중저신용자 '주담대' 지연배상금 부담 급증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지난 2년간 은행 대출자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가 670만건, 46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저신용자의 주택담보대출 지연배상금 납부액은 지나치게 커 위험 수준이고 인터넷은행의 연체 지연배상금 납부액도 급증하는 등 가계 부채 문제가 커지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이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2012년 2년간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3대 인터넷은행에서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의 연체 때문에 고객이 낸 지연배상금은 670만건에 총 460억원에 달했다.

지연배상금이란 차주가 매월 납부해야 할 이자를 내지 못해 연체할 경우 연체 상황에 따라 은행이 부과하는 배상금으로, 통상 대출 적용 이자율에 3%를 더한 이자율이나 15%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해 부과한다. 

▲은행의 1개월 미만·이상 신용대출 지연배상금 납부 현황. 최승재 의원실 제공
▲은행의 1개월 미만·이상 신용대출 지연배상금 납부 현황. 최승재 의원실 제공

신용대출 기준 5대 시중은행과 3대 인터넷은행의 1개월 미만 연체에 대한 지연배상 납부 건수는 2021년 139만건에서 지난해 145만건, 납부액은 26억9000만원에서 37억7000만원으로 급증한 반면 1개월 이상 연체에 대한 납부 건수는 2021년 27만건에서 지난해 26만건, 납부액도 44억원에서 43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는 연체 기간 1개월 미만까지는 약정 이자에만 지연배상금이 가산되지만, 1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원금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 지연배상금 규정 때문에 1개월 이상 연체액을 최대한 먼저 상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신용등급별로 고신용자의 신용대출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납부 규모는 중저신용자 쪽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신용자의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2021년 13억7000만원에서 지난해 18억9000만원으로 38.5%  급증할 동안 중저신용자는 54억원에서 61억원으로 12.7% 증가했다. 

▲은행의 고신용·중저신용 기준 신용대출 지연배상금 납부 현황. 최승재 의원실 제공
▲은행의 고신용·중저신용 기준 신용대출 지연배상금 납부 현황. 최승재 의원실 제공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저신용자들의 지연배상금 납부액은 위험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중저신용자 주담대 지연배상금의 경우 납부 건수는 고신용자와 비슷하지만 납부액은 2021년과 지난해 각각 154억원과 132억원으로 고신용자의 10배 수준에 달했기 때문이다.

고신용자의 주담대 지연배상금 납부액도 2021년 9억원에서 2022년 13억원으로 43% 급증, 자산 급등기에 폭증한 대출 상환에 고신용자도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시사했다.

특히 인터넷은행의 지연배상금 증가 폭이 두드러지며 위험 요소로 떠올랐다.

▲인터넷은행의 1개월 미만·이상 신용대출 지연배상금 납부 현황. 최승재 의원실 제공
▲인터넷은행의 1개월 미만·이상 신용대출 지연배상금 납부 현황. 최승재 의원실 제공

3대 인터넷은행의 2021년 1개월 미만 지연배상금 납부 건수는 3만4000건에서 지난해 15만1000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고 금액도 1억3000만원에서 지난해 7억7000만원으로 6배가량 증가했다.

1개월 이상 지연배상금도 건수는 2021년 1만3000건에서 지난해 2만8000건, 금액은 3억2000만원에서 지난해 4억8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들 인터넷은행의 경우 지난해 중저신용자들의 납부액이 2021년 1억4000만원에서 지난해 5억5000만원으로 4배 가까이 늘며 연체 문제가 심각함을 드러냈다. 같은 기간 고신용자들의 지연배상금 납부액도 전년 대비 121.4% 증가했다.

인터넷 은행들이 적극적인 영업으로 대출자와 대출액 자체가 증가, 연체율과 지연배상금도 급증하면서 가계대출의 위험신호가 나타나고 있어 신중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승재 의원은 "고신용자의 신용대출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증가하는 부분이나 중저신용자의 주담대 지연배상금이 지나치게 많은 점, 인터넷은행을 이용하는 중저신용자의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증가하는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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