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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관련 불법행위 피해액 5년간 5조 돌파
코인 관련 불법행위 피해액 5년간 5조 돌파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5.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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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가 73%로 가장 많아...2021년 3조원대로 폭증, 작년 1조원대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투자 사기 범죄 등 가상화폐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발생한 피해액이 최근 5년간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841건(2135명), 피해 금액은 5조294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2018년 1693억원, 2019년 7638억원, 2020년 2136억원었던 피해액은 코인 시장이 호황을 맞았던  2021년 3조1282억원으로 폭증했으며 지난해에도 1조192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불법행위 유형은 코인 투자를 하면 수익률을 내주겠다는 식으로 홍보해 투자를 끌어모으는 '가상화폐 빙자 유사수신·다단계'가 616건(1819명)으로 전체의 73.2%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았다.

특히 2021년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사건은 2조원대 피해액을 냈다.

브이글로벌 일당은 가상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020년 7월부터 약 10개월간 회원 5만여명에게서 2조8000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챘다. 

지난해에는 노인을 상대로 코인과 전자복권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2600여명으로부터 552억원을 챙긴 사례가 적발됐다. 코인 투자와 실패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된 이 사례는 지난 3월 발생한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다음 지인 간 코인 구매대행 사기가 177건(21.0%, 224명), 가상화폐거래소 직원의 사기·횡령 등 불법행위가 48건(5.7%, 92명)으로 뒤를 이었다.

정우택 의원은 "가상화폐 관련 불법 피해규모가 5조원을 넘을 정도로 광범위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경찰은 가상화폐 수사 기법과 전문 인력을 확충해 신속한 수사와 범인 검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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