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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사익편취 심사지침 완화…부당성 기준 구체화
총수일가 사익편취 심사지침 완화…부당성 기준 구체화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5.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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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하고 법령보다 강화된 규제로 오해할 수 있는 지침문구 정비"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앞으로는 공정 당국이 대기업집단이 총수 일가 등에  대한 부당 일감(물량) 몰아주기 판단 시 반드시 부당성을 입증해야 하며,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또는 '합리적 고려' 요건 중 하나만 총족하더라도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를 살펴볼 때 모호했던 '부당성'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공정위는 21일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총수 일가 사익 편취) 심사 지침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물량 몰아주기와 관련해 법령보다 강화된 규제로 오해할 수 있는 지침 문구를 정비했다"며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내부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거래 행위를 법령 취지보다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대법원판결 등을 반영해 심사 지침을 정비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는 동일인(총수)과 그 친족이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다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정위는 법에 열거된 금지 행위에 해당하고 그 결과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면 별도로 부당성(공정거래저해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업집단 한진(대한항공), 하이트진로 등의 사익편취 사건에서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이 집중 유지·심화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부당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때 특수관계인에 제공된 이익이 부당한지는 제공 주체·객체·특수관계인 간의 관계, 행위의 목적·의도·경위, 제공 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 규모, 특수관계인에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는데, 공정위는 이 같은 이런 대법원 판단대로 지침에 위와 같은 부당성 판단기준을 명시했다.

아울러 새 심사 지침은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또는 '합리적 고려' 요건 중 둘 다가 아니라 하나만 충족해도 물량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완화했다.

또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거나 긴급성이 요구되면 물량 몰아주기 예외로 인정하는 부분도 법령 취지에 맞게 입증 요건을 완화하거나 구체화했다.

물량 몰아주기의 예외 사유에 대해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를 '불가항력의 경우'로만 한정했다. 

이에 따라 '불가항력'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 입장에서 객관적·합리적으로 예견하기 어렵거나, 현저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는 회피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의해 사건이 발생한 것도 긴급성 예외에 포함되게 됐다.

예를 들어 '전산망이나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시설에 화재 등 사고로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나 기업의 사업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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