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4일 재시험…임기 1년여 남은 어수봉 이사장 "상응하는 책임지겠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채점도 하지 않은 600여 명의 국가자격시험 답안지가 공공기관의 실수로 파쇄되는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게다가 사고 발생 한 달이 지나서야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공단은 관리부실 등 향후 철저한 조사 및 책임자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서울 연서중학교에서 치러진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필답형 실기시험 응시자 609명 전원의 답안지가 채점 전 파쇄됐다.
시험이 끝나면 잔여 문제지 등 인쇄물과 파지를 파쇄하는데 응시생 609명의 답안지가 담긴 포대가 공단 측 착오로 파쇄 대상물에 섞인 것이다.
공단 측은 답안지를 채점하는 과정에서 서울서부지사 관할 16개 시험장 중 연서중 응시자 답안지 포대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경위를 조사해 착오로 파쇄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에 공단은 응시자 전원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사과하고 재시험 등 후속 대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번 사고에도 애초 예정된 대로 다음 달 9일 합격자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연서중 응시자 609명은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그리고 같은 달 24일부터 25일까지 추가시험 기회를 제공해 수험 일시와 장소를 선택해 응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응시자는 9일 합격자 발표 대상에 포함된다.
또, 24일부터 25일까지 응시자는 27일 추가 합격자를 발표해 같은 날 시작되는 2회 시험 접수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재시험 미응시자에게는 응시 수수료가 전액 환불된다. 공단은 책임자를 문책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기술자격 시행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재점검하기로 했다.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겠다”며 “저를 비롯해 관련 책임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단은 특별조사를 통해 확인된 잘못된 사항에 대해 책임자 문책 등 엄중 조치하는 것은 물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기술자격 시행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재점검해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재시험을 치른 이후 그 결과에 따라선 응시자들의 대규모 소송전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국가기술자격 여부가 공무원 또는 사기업 임용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적지 않은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