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KB증권과 하나증권의 불법 영업 의혹 검사에 착수한다. KB증권은 고객에게 단기 안전자산에 투자한다고 판매한 뒤 장기 채권에 판매하는 ‘만기 불일치 자산 운용’을 하다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하나증권과 '불법 자전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볼 전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증권은 지난해 기업 등 법인 고객들에게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단기 투자 상품을 판다고 한 뒤, 만기 1·3년 여신전문금융채(신용카드사·캐피털사 등이 발행한 채권) 등 장기상품에 투자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만기가 도래했거나 중도 해지를 요청한 고객에게 새 고객에게 받은 자금을 내주는 돌려막기식 영업을 한 의혹도 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금리가 뛰면서 KB증권의 이런 영업 관행에 비상이 걸렸다. 기준금리 급등에 따라 시중금리가 치솟으면서 법인 고객 자금으로 투자했던 장기채 가격이 폭락한 것이다.
당시 KB증권이 MMW 수익률 폭락으로 인해 냈던 평가손실은 900억원에 이른다. 증권사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하나증권과 ‘자전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은 금감원이 지난 8일부터 하나증권의 신탁·랩어카운트 운용 실태를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수익성에만 초점을 맞춘 증권사들이 그동안 관행처럼 불법 영업을 한 다른 사례가 있는지도 살펴보기 위해 검사를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주까지 하나증권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KB증권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사들도 상황을 살펴본 후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월 채권시장의 불건전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결정하고 지난주부터 신탁·랩어카운트 운용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하나증권을 수시 검사하고 있다. 불공정 거래 의혹이 드러나면서 기한이 예정보다 일주일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