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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29일이 대출 만기라면..."30일 상환해도 돼"
대체공휴일 29일이 대출 만기라면..."30일 상환해도 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5.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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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일 지정 소비자 유의사항…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도 결제일 하루 연장
예금만기도 연체이자 부담 없이 29일→30일로 자동 연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오는 29일이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대부분 금융회사들이 영업을 하지 않는다. 만약 이날 대출 만기가 도래한다면 연체이자 없이 다음 날인 30일에 상환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29일)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배포했다.

29일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금융회사 대부분은 영업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대출금의 만기가 29일 도래하는 경우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다음날인 30일로 연체 이자 부담 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사전에 상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예금 만기가 29일인 경우 만기가 다음날로 자동 연장된다. 다만 예금주가 조기 예금 인출을 희망할 경우 26일(직전 영업일)에 인출도 가능하다.

따라서 29일 전후 환매 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일정이 달라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으로 환매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29일인 경우 해당 이용대금은 30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으면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29일 전후 보험금 지급이 예정된 경우 보험종류별로 지급 일정이 달라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으로 지급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실손보험은 통상 약관상 보험금 청구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되도록 돼 있다. 26일 신청했다면 다음달 1일에 수령할 수 있다.

또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할 수 있도록 이체한도를 상향해야 한다.

외화 송금과 국가 간 지급결제의 경우도 금융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커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고객 유의사항이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 5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 금융기관도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불편이 예상되는 고객에게 개별 사전통지 및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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