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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디스토피아, 피할 수 없다면 체계적으로 준비하자
인구 디스토피아, 피할 수 없다면 체계적으로 준비하자
  • 백승희
  • 승인 2023.05.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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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이민정책 객관적으로 살펴봐야...이주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재교육 필요 

[백승희 칼럼] 인구절벽으로 인한 대책 마련으로 외국인 유입이 주요한 대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방 소도시와 대학, 건설현장, 식당과 같은 일터에는 이미 외국인이 주요 일꾼으로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된 지 오래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위기에 직면한 대학 내에서도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MOU를 맺는 등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혈통주의에 따라 부모가 한국인인 경우에만 국적을 부여하고 있으며 국적 및 시민권, 선거권과 같은 사회•정치적 영역에서는 외국인을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이주민 동행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련하여 이주민의 권익과 사회적응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의 인식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법무부 또한 프랑스, 네델란드, 독일 3국과 교류를 통해 이민청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비전문취업 체류 자격으로 입국시켜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를 이민 제도로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에서 주목하고 있는 독일의 이민정책과 현황 등에 대해 조명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해 보고자 한다.
 
독일의 이민정책 발전과정

독일은 최근 혁신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로 인해 인력이 부족해지자 이민자의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독일에서 5년간만 거주해도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독일은 고령화 저성장을 탈피하고자 하고 있다. 

독일의 이러한 파격적인 이민정책은 오랜기간 동안 독일이 지속해온 이민 정책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30년 전인 1991년 통일을 했다. 동독과 서독의 경제적 번영의 차이로 오랫동안 경제침체를 겪었지만 점차적으로 회복하고 있다. 독일은 통일 이전인 1950년부터 독일 사회에 필요한 노동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시적 체류만이 허용되는 초청근로자를 모집했고 1955년부터 1973년까지 국가 간 협정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였다.

이후 1973년부터는 가족이민을 허용하고 통합을 위한 지원으로 학교 및 교육정책을 펼쳤다. 현재 독일은 전문적 능력을 갖춘 인재들에게 이민을 장려하고 있으며 모든 이주민들에게 처음부터 독일어를 학습하게 하여 통합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민정책을 발전시켜 온 독일은 이민자들이 사회에 자연스럽게 융화되어 적응하도록 사회 통합정책을 준비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 범죄혐의가 없는 외국인이더라도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면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독일은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한다.

그러나 분열을 통일로 만든 경험이 있던 독일도 한 때는 이민정책을 실패하였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2010년 독일 다문화주의의 실패를 지적하며 ‘터키나 아랍공동체와 같은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을 통합하는 것이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독일 외에도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은 난민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유럽 사회의 한편에서는 난민 수용에 대한 반대가 입장이 굳건하다. 

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사례에 대한 준비를 해야

좋은 법이더라도 상황에 맞게 가져와야 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식민지 지배를 받아온 나라로 다른 나라를 통치해 본 경험이 없다. 따라서 외국인이 대거 유입되었을 때 이에 대한 관리와 강경한 대응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인구절벽 시대로 인해 외국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대한민국 사회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위협해서는 안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8만4천969명으로 나타났으며 체류 중인 비전문 외국인근로자는 총 26만4천명으로 조사됐다. 비전문취업자는 입국연령에 제한이 없으며 한국어능력시험과 취업교육이 면제된다. 

아직 통계적인 수치로 정확히 공개된 바는 없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인터뷰를 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 중 노동자로써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월급의 80%를 본국으로 송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살펴봤을때 외국인들이 국내에 유입됨으로써 인력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부가적인 경제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원인에는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체류하는 목적이 가장 크기도 하지만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의 동반자로서 연대하기 위한 문화가 부재하고 함께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컨텐츠가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유럽 나라들이 아프리카, 튀르키예 등의 이민자들의 흡수 정책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공존보다는 서로의 문화와 삶의 공간을 구분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도 일에 관한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봉사나 여가 분야에 있어서도 협업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하여 공감대 형성을 갖게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한국 사회가 위기인 만큼 우수한 학문적 성과를 가진 학생들과 연구원들을 유치하여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핵심 기술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지식인을 유입하여 서로 간의 지식을 교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한민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으로 한국의 대학입학에 대한 의무 사항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대학은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전문화된 지식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 청년들과의 교류의 장이다. 따라서 이민을 준비하는 외국인들이 대학을 통해 한국 사회와 문화를 체득하고 흡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포용적인 이주민 정책을 펼치되 범죄를 범한 이민자에 관한 관리 또는 추방 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외국인들의 마약 범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등 대한민국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 시점에서 외국인들의 범죄를 제재할 수 있는 강도 높은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독일은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황만 가지고도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다. 발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포용하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는 근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차단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민 정책에 달려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부적인 정책 설계를 하여 글로벌 국가로 거듭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 소개

백승희(q100sh@gmail.com)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예명대학원대학교 리더십전공 전임교수

기술경영학 박사, 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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