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7:25 (금)
전세사기 최우선변제금 10년간 무이자 대출…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최우선변제금 10년간 무이자 대출…지원 대상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5.24 11:5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저당 없고 계약·배당시점 모두 소액임차인 아니면 무이자 대출 지원 제외
특별법 이달말 시행…전문가들 “보증금 높은 지역 전세사기 시 대출 못 받아”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갔을 때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10년 동안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피해 세입자 모두가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2일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 단일안과 정부 수정안을 조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대안에 합의했다. 

상임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경·공매 낙찰 시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피해 임차인이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정안에는 전세피해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에게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방안이 담겼다. 초과 구간은 1.2~2.1%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금 요건은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했다. 신탁사기도 금융 지원이 가능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지원하는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의 공공 부담 비율은 50%에서 70%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보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이 배당시점(현재)에는 소액 임차인 기준을 충족하지만 앞서 선순위 근저당 설정 당시 소액임차인 기준은 미충족하는 경우는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올해 2월 개정된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기준은 서울 1억6500만원 이하에 5500만원 이하, 인천을 비롯한 용인·화성·세종·김포는 1억4500만원 이하에 4800만원 이하, 광역시와 안산·파주·평택 등은 8500만원 이하에 28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7500만원 이하에 2500만원 이하다. 

현행 주택임대차법상 인천 미추홀구에서 임차인이 2020년에 전세 9000만원에 계약을 맺었다면 최초 근저당 설정일인 2017년 기준으로는 소액임차인(8000만원) 범위를 벗어나 최우선변제금(2700만원)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이 경우 최초 근저당 설정일을 무시하고 전세보증금이 현재 기준의 소액임차인(1억4500만원) 범주 내에 있어 현재 시점의 최우선변제금(4800만원)만큼 무이자 대출을 지원해준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경우, 처음부터 전세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범주를 벗어나고, 현재 기준으로도 소액임차인 기준을 미충족하면 무이자 대출을 지원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2021년 12월 용인에서 1억5000만원에 전세계약을 맺었다면 계약 당시의 소액임차인(1억3000만원) 대상이 아니고, 현재의 기준(1억4500만원)도 벗어나 무이자 대출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인천 미추홀구처럼 전세금이 높지 않은 곳은 이번 정부 지원 대상에 대부분 포함되겠지만, 보증금이 높아 소액임차인 범주를 벗어나는 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최우선변제도 못받고, 무이자 대출도 못받게 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이송,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이르면 오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시행되고, 늦어도 내달 초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와 국회는 보고 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