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2:40 (금)
5G 속도 거짓 광고' 이통3사에 과징금 336억원...업계 "정부 책임도 있어"
5G 속도 거짓 광고' 이통3사에 과징금 336억원...업계 "정부 책임도 있어"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5.24 14:4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이통 3사, 5G 속도 최대 25배 부풀려 소비자 오인케 해"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부풀려 광고했던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역대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통 3사는 정부가 5G 상용화 과정에서 기술적 한계를 지녔던 28㎓를 홍보에 활용한 것은 마찬가지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 3사가 5G 속도를 거짓·과장, 기만적으로 광고하고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3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관련 매출액에 따라 산정된 업체별 과징금은 SKT 168억3000만원, KT 139억3000만원, LGU+ 28억50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통 3사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 표준상 목표 속도(20Gbps),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과 엄격한 전제조건에서 계산되는 최대 지원 속도(2.1∼2.7Gbps)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며 이통 3사의 광고에 거짓·과장성과 기만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2020년 10월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신고로 시작된 이번 조사는 2년여 만에 이 같은 결과로 제시됐다. 공정위는 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 법 적용 관련한 착오 문제로 재심사를 거치면서 절차가 지연됐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2017∼2018년부터 자사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서  "LTE(4세대 이동통신)보다 20배 빠른 속도", "LTE로 20초 이상 걸리는 2.5GB 대용량 파일을 단 1초 만에 보낼 수 있어요" 등의 문구를 내걸며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초당 기가비트)에 이르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20Gbps는 실증 근거는 전혀 없는 기술 표준상 목표 속도로서 실제 2021년 3사의 평균 5G 전송 속도는 광고로 내세운 20Gbps의 25분의 1인 0.8Gbps에 그쳤다.

광고 기간 전체로 보면 평균 속도는  656∼801Mbps로 광고한 20Gbps의 약 3∼4%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LTE 속도에 비해서는 단지 3.8∼6.8배 빠른 수준이었다.

이통 3사는 5G 서비스가 출시된 2019년 4월 3일을 전후한 시점부터는 자사 5G 서비스의 최고 속도가 2.1∼2.7Gbps라고 광고했다. 20Gbps보다는 크게 낮췄지만, 실제 속도는 광고한 2.1∼2.7Gbp보다는 3~4배 크게 부풀려진 수치다. 

3사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서로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다른 사업자보다 빠르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SKT의 경우 자신의 5G 속도와 타사의 LTE 속도를 비교하는 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통 3사는 심의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2.1∼2.7Gbps가 '이론상 최고속도'이고 '실제 속도가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표시했으므로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형식적으로 제한 사항을 덧붙인다고 소비자 오인성이 해소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SKT 관계자는 "통신 기술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결정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당시 28㎓가 상용화 초기 기술적으로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28㎓ 주파수 정책을 세워놓고 일괄 추진한 당국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론상 최고 속도에 대해 광고하는 경우 그 수치가 도출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부기하거나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대략적인 속도 범위를 부기해야 한다"면서  "행정지도에 따르더라도 표시광고법상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업계는 통신 3사가 공정위 과징금 부과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이날 공정위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대응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