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승인 당시 임직원 명의로 ‘차명 대출’ 누락…금융위, 과징금 부과 의결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종합편성채널 MBN에 10억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매일방송 등 2개사의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매일방송에 과징금 10억3610만원, 매일방송 전 대표이사에게 과징금 1억13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 매일경제신문사에도 2억5830만원, 매일경제신문사 대표이사 등 2명에게도 5160만원이라는 과징금 조치를 결정했다.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월8일 매일방송과 매일경제신문사에 대한 과징금 및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제재를 의결한 바 있다. 두 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추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당시 증선위에 따르면, 매일방송은 종편 승인 당시 최소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차명 대출을 받아 회사 주식을 사고도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매일방송은 자본금 편법 충당과 관련된 분식회계로 지난 2019년 10월에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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